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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처단형의 벌금 상한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도주하였던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