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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0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2. 20:40경 인천 연수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13세), G(1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 EX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2 휴대전화 1대를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367,3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0. 05. 12:50경 인천 동구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K(17세)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I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⑴ 피고인은 2012. 10. 10. 17:00경 인천 남구 L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M(13세)을 발견하고,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