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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74

공무집행방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or threaten a police officer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in the lower judgmen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rendering a judgment on a different premis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six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two years of community service, 120 hou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출동 경위 및 출동 당시의 상황(택시 요금 결제 문제로 피고인과 택시 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은 상황), 본인의 조치 및 피고인의 반응(결제를 유도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기 시작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음, 복부를 한 대 때리고 얼굴 쪽을 또 때리려고 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하게 되었음), 폭행의 정도(온 힘을 다한 것은 아니고 약간 퍽 소리가 날 정도 내지 살짝 아픈 정도였음)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택시 기사 C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버둥 치듯이 주먹질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이 위 경찰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On this premi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it does not seem to be erroneous or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