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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8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 C(여, 41세)와 2001. 5. 24.경 결혼하여 그녀의 딸 피해자 D(여, 만 17세)와는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8. 중순 23: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2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9세)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8. 하순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0. 중순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사거리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운전을 가르쳐준다고 말하며 핸들을 양손으로 잡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를 보조석에 앉게 한 다음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질러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2. 중순 19:00경 광주 광산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 내에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랑 동생이랑 다시는 못 살고, 집안이 망하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