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1]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2:18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146]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공장 앞 도로를 석적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47세) 운전의 L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