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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노4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 I, D, J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 C, E, G, K, L, M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게임머니 취득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 D, J, I를 비롯하여 총 15명에 대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그 중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