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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8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황금포커성 D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전자식 기계장치인 속칭 ’똑딱이‘ 장치 80여개를 게임기 버튼에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1원당 1점의 비율로 점수를 받아 1만 원을 넣으면 게임화면 우측 하단 ’CREDIT'창에 1만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를 게임기의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회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2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3천점에서 최대 3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화면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게임기 버튼을 눌러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창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거나 멤버쉽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해 주어 카드에 입력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