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ortion shall be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The judgment below
(2).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2009. 11.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시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있을 때 피고인의 귀가와 관련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못하여 새벽녘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2.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9. 11. 4.경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인조고막부착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0. 20.경 노래방에서 E 모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귀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로 인하여 2009. 10. 2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2009. 10. 21. 무렵의 상해행위 여부도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conviction of the lower judgment, the Defendant, at around 19:00 on October 3, 2009, sent the victim’s chest and face by hand in order to prevent the Defendant from facing the Defendant’s face with the victim at his/her hand, and there was no injury by assaulting the victim as st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Defendant did not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