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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1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 C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17. 위 (주)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675,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1,490,6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A,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D, R, S, T의 각 진술서

1. K, M, F, E, G, N, D, Q, P, O, R, U, H, S, I, T의 각 진정서

1. 각 미지급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각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 C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