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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97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H지점의 유통1점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2:41경 위 지점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단말기 10대, 시가 합계 9,94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단말기 총 196대, 시가 합계 194,902,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 단말기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17: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C에게 A을 소개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위 단말기 50대를 27,00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위 단말기 총 196대, 시가 합계 194,902,4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13,00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7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단말기 50대를 대금 27,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196대의 단말기, 시가 합계 194,902,4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1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