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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6834

손해배상(기)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KRW 10,000,000.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facts of recognition is as follows, with the reasons for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 No. 1 and No. 2 "Hayang, No. 5, No. 5, No. 420, No. 5, No. 1, No. 2, and No. 1, No. 420, No. 420, No.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No. 1, No. 1, No. 1, No. 1, 2, and No. 1, No. 1, and No. 1, No. 1, No. 1, and No. 1, No. 1, 2.

2. Determination on a royalty payment claim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로얄티 변경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로얄티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원고의 로얄티 지급 청구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와 선택적이거나 예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원고가 손해배상금과 로얄티를 합하여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과 로얄티의 각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두 및 찐빵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을 직접 제조하여 공급해주기로 하였고 가맹점 관리도 책임지고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이 사건 로얄티 변경 약정에 따른 로얄티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미지급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B. On October 25, 201, Defendant C agreed to pay royalty to the Plaintiff as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business rights of this cas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on October 25, 201, and Defendant B on May 2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