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8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2. 23:5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고물상 앞에 이르러 차양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0kg을 미리 준비한 D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초순 02: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30kg을 미리 준비한 위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01: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고물상에 이르러 창고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 위 J 고물상에서 위 마당까지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 I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8. 01:00경 위 J 고물상에서 위 마당까지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 I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중순 01: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고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밑 틈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40kg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