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8. 29.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영하는 'G' 마사지 샵에서 D는 피해자에게 “기자인데, 퇴폐영업 단속을 나왔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C은 무전기로 연락하여 밖에 있던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고,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은 카메라로 마사지샵 내부를 촬영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단속된 퇴폐영업소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퇴폐영업을 하냐, 단속을 나왔으니 허가증을 내놔라, 신분증도 보여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저의 집사람이 암3기인데, 형편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자, C은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및 C, D는 ‘중앙취재특별본부’라는 글이 써져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림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3명이니까 15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C, D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화 코너까지 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권 26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