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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합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20:49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주차장에서 C 1톤 화물차를 3m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주차장에서 C 1톤 화물차를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