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70,000원을 추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부분) ① 2011. 6. 14. 뇌물수수의 점은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고, ② 2011. 5. 18. 및 2011. 6. 14.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며, ③ 2011. 7. 말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2011. 9. 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이 사건 각 알선수재의 점은 E와 사이의 이른바 내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 2011. 5. 18. 및 2011. 8. 9. 각 뇌물수수의 점은 피고인이 수사과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구속수사 등의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2011. 6. 14.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