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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6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타이어스패너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0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문 쪽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 등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내가 왜 맞아야 하느냐”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1. 12:10경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전날 피해자를 때린 부위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상태가 괜찮은 것 같네. 갈비뼈 두 대 정도를 더 부러뜨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휴지 3-4장에 불을 붙인 후 수건, 점퍼 등이 쌓여있던 빨래더미 아래에 던져 그 불길이 점퍼 소매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E이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