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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3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95그램(증 제1호), 필로폰 7.40그램(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필로폰 판매 광고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필로폰 판매업자’라 한다)를 알게 되면서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2:5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항로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자를 ‘E’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2. 19. 오후 시간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길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필로폰 약 0.36그램을 녹차 상자에 은닉하여 보낸 택배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0.36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경산시 H 부근 상가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22. 14:1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볼보 승용차 안에서 호피무늬 가방 속 안경 통에 필로폰 약 0.3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 4호)에 각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14:3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