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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5 2012고단9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 구입, 설치 및 게임장 운영하는 역할을, B(201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선고, 확정)은 사행성 게임장 장소 임차, 게임기 수리 및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C(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는 평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D(2010.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확정) 과 E(2010.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확정)은 위 게임장의 정산 및 환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7. 9.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인 G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그랜드피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매회 500점당 1크레딧이 생성되면서 크레딧이 소진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고래, 상어, 홍어 등을 맞추게 되면 해당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으로 구슬이 배출되면, 그 구슬을 금색 책갈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C, D, E은 위 손님들에게 구슬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