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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8. 10. 1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모가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및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