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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7047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A. A school juristic person B (hereinafter “B”) is a school juristic person which establishes and operates Chigh Schools established on February 19, 1985 and establishes and operates C High Schools as seven (7) members (including one president). The board of directors selected thereby requires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directors and resolution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 사임서 제출 등으로 임기 종료된 이사가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 및 회의록 서명토록 함(이하 ‘이 사건 1 처분사유’라 한다) - 2013. 9. 27.자 사임한 이사 D, 2013. 10. 19.자 사임한 이사 E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 및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A F E D J D D G G H I G ▣ 2013. 10. 28.자 이사회 소집 미통보(이하 ‘이 사건 2 처분사유’라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가합1212 판결 내용과 같이 이사회 개최 전날인2013. 10. 27. H와 I 이사에게 이사회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여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A F E K D H I H I H I E D D E J L ▣ 무효인 이사회 운영(이하 ‘이 사건 3 처분사유’라 한다) - 이 사건 1, 2 처분사유로 인해 별지 1과 같이 2013. 10. 4. 이후 23차례의 이사회 의결이 당연무효가 되었으며, 무효인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법인회계 추경안,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추경안, 수익용기본재산처분 관련 사항, 장기차입기간 연장,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교장 및 교원의 임면 등을 안건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들도 당연무효가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정한 법인 이사회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In addition, the plaintiff is the District Court for nullific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