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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875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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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4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ㅁ1, ㅋ의 각 점을...

Reasons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법원 2014가단5856호 사건의 피고임(이 사건 피고는 위 2014가단5856호 사건의 원고임). 소유의 여수시 C 대 4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ㅁ1,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피고(인접한 D 토지 소유자임) 소유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as abov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move the fenc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and deliver the land in this case to the plaintiff.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