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1: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2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D(여, 15세)가 사촌 오빠인 피고인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