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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609

사기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art (including the part not guilty)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b).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1) committed fraud on the part of the cost of interior works against the victim D,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payment of the cost of interior works was a fact that the Defendant had an intent and ability to bear the cost of interior works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on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that the Defendant had an intention and ability to bear the cost of interior works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since it was a fact that the Defendant had spent three lots of land and its ground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2) The lower court’s punishme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① 피해자 D에 대한 세금감경 수고비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사정은 알았지만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E이 ‘D이 지분을 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받아오라’고 했다. E이 집을 압류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집이 날아가니까 해주어야 한다”고 위협하여 D으로 하여금 이행각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 업무상횡령의 점(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순번4의 경우 개인 보험료로 지출한 것으로 노트북 구매와는 무관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각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On the Defendant of unreasonable sente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