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1. 6. 29.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 2011형제19543호, 처분일자 : 2011. 6. 28., 처분죄명 : 명예훼손,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2011. 7. 1.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 2011형제18153호, 처분일자 : 2011. 6. 30., 처분죄명 : 명예훼손, 처분결과 : 공소권없음)를 송달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과문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과문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등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3.경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의 불공정성을 둘러싸고 다른 입후보자인 F과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온 점(증거기록 32, 33면), ② 피고인은 2011. 4. 13.경과 같은 달 14.경 위 C아파트 각 라인 현관 입구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 해촉’이라는 제목으로 ‘특정한 후보(기호 1번 F)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비열한 행태, 권모술수로 선거를 지휘 감독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유인물 21장을 부착하였고(증거기록 14, 15면), 2011. 4. 28. 위 C아파트 입구 청년회 사무실 앞 노상에 'D 통장은 사퇴하라, 사죄하고 즉시 사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