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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이르러 퇴사 전에 발급받아 사용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화물엘리베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연 폐납 60kg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46,800원 상당의 유연 폐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