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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6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of this case, the Defendants are abo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27, 2014, at around 04:00, Defendants 1 and 2 wished to drink at the “J” located in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to take a bath, take a test cost, booming the victim K (19 years of age) and the victim L (18 years of age). Defendant 2 threatened the victim L with “I want to die, I want to fright to die, fright to do so,” and threatened the victim K with “b’s hand,” and fright to fright the fright with hand and walk the fright with the dangerous things around, and fright to walk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and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to the fright.

피고인들은 도주하는 피해자들을 서울 서초구 M빌딩’ 주차장까지 쫓아가 피해자 K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각목을 높이 치켜들고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 K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곧이어 도주했던 피해자 L이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시 도주하는 피해자 L을 뒤쫓아가고, 피고인 B는 다시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도주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Accordingly, Defendant B is jointly with Defendant A, and Defendant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