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1. 20. 10:5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B( 여, 50세) 가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미친 개소리 죽고 싶어 면 한번 해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4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이년아 C이 하고 바람피울 때는 언제고 집까지 내달고 미치 년 너 하고 D는 언제 간 총으로 쏴 죽일 꺼다
개 같은 년”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7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기 사진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19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래 난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죽어 면 돼 나는 이미 더 이상 추락할 때도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The victim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law to B
1. Relevant Article 283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punishment,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