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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 등에 관하여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01. 31.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 같은 동 1784-1 앞 노상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