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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일한 C의 2010. 12. 임금 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한 D의 2010. 12. 임금 1,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한 E의 2010. 12. 임금 1,6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성과급지급 계약서, 배수공 시공품의서, 매출등록 처리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