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종각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통제하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썩어빠진 지휘관놈들아, 썩은 정권 개노릇하냐 개새끼들아, 너희는 썩었어’라고 욕설하였고, 경고방송을 한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하고 행패를 부리기에 51기동대 대원 F에게 피고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 내지 24면, 공판기록 제30 내지 34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당시 종각역 일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굳이 피고인을 특정하여 체포하도록 한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한 F 또한 체포 당일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은 사건 현장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면서 목격하고, 피고인이 하는 욕설을 직접 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