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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375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17.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컴퓨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E 카페’ 의 스텝( 부 운영자 )으로서, 입점( ‘E 카페’ 의 컴퓨터 카테고리 중 공지 란에 광고를 해 주고,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권한이 있다.

It is intended to allow a deposit of KRW 5 million and a down payment of KRW 1.8 million to be paid to the Ekbook.

” 고 거짓말을 하면서, ‘ 네이버 E 카페 ’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인 ‘F' 가 스텝 아이디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는 ‘ 네이버 E 카페’ 의 일반 스텝으로서 게시판 글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을 뿐 입점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 12. 27. 경 G 운영의 ‘H ’로부터 ‘E 카페’ 게시판의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판매사업자는 그 권한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 카페 ’에 입점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E 카페 ’에 계약금을 지급하면 될 뿐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약 20만 원만 필요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처음부터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On January 17, 2014, the Defendant: (a) by deceiving the victim; (b) received KRW 5 million under the name of the deposit from the victim to an enterprise bank account of the Defendant’s husband; (c) received transfer of KRW 1.8 million under the name of the down payment to the same account on January 20, 2014; and (d) received cash of KRW 1.8 million under the pretext of the down payment on January 25, 2014. < Amended by Act No. 12873, Jan. 25, 2014>

In this 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