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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2년 전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남을 계속하며 연인으로 사귀어 온 사이로서,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라고 말한 일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부터 같은 날 공소사실에는 ‘다음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2:48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모텔 D호실(이하 ‘위 객실’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대답하고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도중인 같은 날 21:58경 피해자가 위 객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망치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객실 안으로 데리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에 못 다니게 만들어 주께”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면봉함을 바닥에 던져 날카로운 조각으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양쪽 뺨에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약 1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