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정8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청주시 가경동 1035 상가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1. 무단방치차량 견인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