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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수리비도 895,334원 상당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1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