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4]
1. 피고인은 2012. 4. 5. 20: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현관 부근 박스 안에 있던 맥주 3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야, C이 죽여 버린다, 석유를 사다가 불 질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주방 문턱에 앉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칼 어디 있어! 야! 너랑 E랑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은 2012. 4. 20. 20: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야! 죽여 버린다. 술을 팔든지 나랑 사귀든지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37] 피고인은 2012. 4. 29. 23:30경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같은 달
4. 20.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때까지 약 30분간 위 단란주점 주방 앞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2고단179] 피고인은 2012. 6. 20. 0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