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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8. 02:50경 사천시 벌리동 연합렉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금동 노산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스타렉스 구급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스타렉스 구급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02:5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구급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동 노산동물병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천포 시외터미널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를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구급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N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2고단1985]

3.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8. 10. 04:00경 진주시 O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A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 F,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