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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Fact-misunderstanding that the victim of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sustained the “injury” under the Criminal Ac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lthough it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do referred to a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8. 6. L 병원 응급실에서 일차 진료를 받은 후 2016. 8. 8., 2016. 8. 10., 2016. 8. 12. 3회에 걸쳐 위 병원 정형외과를 외래로 방문하여 상처 부위 소독 치료를 받았고, 원심 법원의 L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 양측 수부 및 하지에 찰과상 및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는 소견을 밝힌 점, ② L 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③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넘어지고, 피해자 또한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며 수차례 굴러서 도로 반대편까지 튕겨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당 심에서 ‘ 이 사건 사고 당일 및 그 후 며칠간 병원에 통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