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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0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01:30경 서울 강북구 D교회 지하 2층 회의실 앞에서, 의견이 다른 신도들이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용접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과 피해자 F(여, 42세)이 용접을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 E을 벽 쪽으로 밀고 손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벽 쪽으로 밀고 손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