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1:5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506동 601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년아,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고, 딸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술 좀 깨”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