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2009. 11. 22. 그 잔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거제시 B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후에 이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제시 B 일대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1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1억 1,000만 원은 마련되어 있으니 7,000만 원만 투자를 해 주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토지담보 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1억 5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4,000만 원, 2012. 1. 1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1년 양형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