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G, H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E, G등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증인 H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각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E, G등의 각 증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D’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