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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합2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15:23경 통영시 C 회관 앞에서, 2012. 12. 4.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 D 후보가 “나는 E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마을회관 벽면에 부착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F 후보, G 후보, H 후보의 벽보 3매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곳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후보, I 후보, J 후보, K 후보, L 후보의 벽보 5매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중 D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고,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예방용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

거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