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3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06:05경 서울 광진구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52세), 피해자 F(남, 51세)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서 “야 시벌놈들아 조용히 처먹어 니들이 전세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뚝배기 항아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들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들어 보이고, 식당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F의 왼쪽 팔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김치뚝배기 항아리 2개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