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6:08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6호선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 및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촬영 내용),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