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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9:1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1176-2(근흥로) 용요천 다리 부근 도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신진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8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후면부를 위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광역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