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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외삼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2. 2. 1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금, 폭행,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나 원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도록 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대법원 2012도2637호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편지 받는 대로 면회 좀 와, 삼촌 안양 이감 가기 전에 꼭 면회 와야 해 만약 방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하루 결근하더라도 꼭 와야 해 중요한 일이니, 할머니 다리 아프셔서 못 오면 너 혼자서라도 꼭 와, 될 수 있으면 같이 오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0. 4.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금, 폭행,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나 원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도록 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대법원 2012도2637호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마도 삼촌 징역이 확정된다면 C이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