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oes not constitute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judgment below.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제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만지셨잖아요”하고 화를 내었고,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미안하신지 말해보세요“라고 재차 따져 묻자,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일단 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은 ”나도 딸 키우는 입장인데 그냥 어른이 본능적으로 그런 건데 좀 이해해“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③ 당심 증인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그리 많이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한 것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