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3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서면파’의 두목인바, 피고인과 A은 2012. 7.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N호텔 3층에 있는 ‘O’ 유흥주점 호실불상의 룸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P(여, 35세) 및 Q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이, 남자의 얼굴을 만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디 여자가 남자의 얼굴에 손을 대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A은 피해자에게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및 Q이 그곳 룸을 나가려고 하자 “씹할년들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065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서면파’의 두목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2. 01:40경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경영하는 ‘V’ 주점에 위 ‘서면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W, X 및 Y, Z 및 AA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Y에게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위 주점 입구에 있는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위 의자를 놓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W은 피고인의 우측에, X, Y, Z, AA은 피고인의 좌측에 각각 도열한 후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예.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 인사를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축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주점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AB를 불러 세운 후, 위 AB에게 "니 뭐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