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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물병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오늘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삶은 계란 약 40개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손으로 쳐 계란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