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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1고단57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782』 피고인 A은 (주)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H 이사로서 서울 양천구 I(이하 ‘I’라고 함)의 실질적 관리 책임자이었다.

2007. 12.경 위 I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주)H에서 I 1,769.31평에 대하여 (주)대한주택보증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I의 수분양자 지분은 614.68평으로 총액이 30억 원인데, 40%인 12억 원에 수분양자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고, 상가 1층 수분양자 소유지분 145.82평을 우선계약한 후 즉시 슈퍼를 오픈하기로 대한주택보증과 협의를 하여 결정을 보았다. (주)대한주택보증 지분은 1,154.63평인데 수분양자 소유지분 매입계약을 한 후 24억원에 (주)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매받기로 합의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I건물 1층 수퍼를 임대하여 받을 보증금으로 1달 안에 우선 원금 2억 원을 갚아 주고, 3달 뒤에 I건물 1층을 분양받기로 한 K으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받으면 이자로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2008. 2.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상가매입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2. 29.경 피고인 A은 I건물 상가매입관련 서류인 상가매입계획서,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 수분양자 지분을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되지도 않았고, (주)대한주택보증 지분을 24억 원에 공매로 받기로 협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상가 1층 이외 지하 1층 44호, 지하 1층 29호, 지하 1층 72-1호, 2층 30호의 상가 매입자금을 지급하기도 급급한...